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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으로 대마류 국내 유통 시도…스리랑카인 2명 검거
중앙일보
2026.09.13 18:47
2026.09.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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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 현장. 사진 부산본부세관
고농축 대마류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불법체류 스리랑카인들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된 해시시 85.25g과 대마페이스트 30g을 적발한 뒤 수사관의 감시 아래 마약류를 정상 배송해 실제 수취인을 특정·검거하는 ‘통제배달’ 수사를 했다.
이를 통해 경남 양산에서 해당 우편물을 받은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를 검거했다.
해시시는 고농축 대마류로, A씨가 밀반입한 양은 약 850~122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스리랑카 국적 30대 B씨 등과 함께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검거된 당일 곧바로 거주지를 벗어나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세관은 약 4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경북 경주 인근 공장에 숨어 있던 B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세관이 범행 공모 정황이 담긴 페이스북 대화 내용 등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다 출국한 다른 스리랑카인의 빈집을 배송지로 지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밀반입한 마약을 인근 지역 외국인들에게 고가로 판매해 조직적으로 유통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세관의 끈질긴 추적으로 도주한 공범까지 전원 검거해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한 사례”라고 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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