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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혹’ 제보자, 김민석·박선원 고소…“신원 불법 공개”

중앙일보

2026.09.14 06:57 2026.09.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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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속 심사 청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 조모씨가 자신의 신원을 불법으로 공개했다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씨는 박 최고위원을 상대로 허위 음해 혐의도 제기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조씨는 (청탁 브로커) 양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도 하고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신변보호도 요청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도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까지 주거지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제센터 감시, 24시간 순찰 등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상한 전화들이 왔다. 불특정한 사람들이 공중전화 같은 것으로 욕설했다”며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현재까지 권익위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사비로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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