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영등포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이미지. 사진 제미나이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이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6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영등포구 한 대로변에서 길이 약 24㎝의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제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상태의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과거 성폭력·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현재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다. 체포 당시 A씨는 본인이 소지한 흉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려 한 정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간판. 영등포경찰서 제공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등 범행 사안이 중대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