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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국정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시험 기관’ 지정

중앙일보

2026.09.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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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사이버보안평가팀 연구원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KTR 사이버보안평가팀 연구원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IP카메라와 영상정보 저장제품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기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KTR은 정부·공공기관에 납품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상으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시험하고 보안기능시험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보안기능시험제도는 국정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한 제품에 대해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보안기능 탑재 정보기술(IT)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된다.

KTR은 2024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돼 방화벽 등 네트워크 보안제품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지정 시험기관이자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 평가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표준 기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승렬 KTR 원장은 “IT 보안제품이 공공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보안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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