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신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지금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검찰 자료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며 “(피의사실 흘리기는) 과거 검찰의 정말 못된 버릇이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검찰에서는 눈엣가시로 보였을 것”이라며 “3년 동안 먼지떨이 수사했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 혐의없음으로 처분해야 할 사건을 마치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기소유예를 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처음에 (제넨셀 창업주) 강모 교수를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강 교수와 (브로커) 양모씨를 또 기소하고, 저를 기소유예로 사실은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것들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수사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 할 때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증거기록)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비 3000만원으로 또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고, 이게 인권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