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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쓴다…보너스 좌석 확대

중앙일보

2026.09.14 20:56 2026.09.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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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통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약 9개월간 협의를 거쳐 대한항공이 이달 1일 수정안을 제출했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최종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 예정일인 올해 12월 17일부터 10년간 별도로 유지된다.

아시아나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기존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은 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비율로 전환된다. 반면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한 아시아나 100마일은 대한항공 82마일로 전환된다.

다만 마일리지를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환을 신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꿔야 한다.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이 끝난 뒤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도 개편된다.

대한항공은 기존 회원 등급 체계에 ‘모닝캄 셀렉트’를 새로 만들어 모두 4개 등급으로 운영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고객은 양사의 마일리지 실적을 합산해 회원 등급을 다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에서 누적 탑승 3만 마일을 보유한 일반 회원이 대한항공에서 이미 2만 마일의 탑승 실적을 갖고 있다면 합산 실적은 5만 마일이 돼 모닝캄 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보너스 항공권 좌석도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 동안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웠던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기준이 더 강화됐다.

대한항공은 이들 노선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았던 2023년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보너스 좌석을 늘릴 계획이다.

단순히 좌석 숫자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까지 마일리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려 기준을 맞추는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액 마일리지 사용도 한층 쉬워진다.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현금과 마일리지로 함께 결제하는 복합 결제의 경우 기존에는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30%까지만 마일리지로 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소 100마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도 운임의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기간제 우수회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추가됐다.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한 회원은 기존 회원 자격 종료일이 통합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자격이 끝난 뒤 다시 24개월 동안 기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아시아나 고객들이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통합 대한항공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아시아나에서 쌓아온 탑승 실적 등을 인정해 기존 고객의 신뢰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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