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말다툼하다 “인간쓰레기네”…대법 “모욕죄 인정 안돼”

중앙일보

2026.09.14 22:01 2026.09.14 23:0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말다툼하던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전등 점등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에 의왕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양형 부당만 일부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이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