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김승원 “국힘 해산 말한 적 없어…요건 해당하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중앙일보

2026.09.15 00:04 2026.09.15 01:2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장진영 기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산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제도”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성호 전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계획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산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제기돼 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