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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었다” 무시했다고 지인 살해…법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2026.09.15 18:43
2026.09.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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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늙었다’며 무시하는 말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피해자 측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해자 유족이 7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망인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A씨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손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 책임 일부를 망인에게 돌리는 등 살해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씨(당시 55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X”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3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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