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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교사 몰카폰’ 부순 경찰관, ‘정직’ 중징계

중앙일보

2026.09.15 23:36 2026.09.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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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A 경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담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려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고소당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폐기한 혐의로 수사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의 범행을 두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A 경감에 대한 수사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별개로 감찰 조사는 계속 진행됐다.

감찰 조사에서 A 경감은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려 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린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감이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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