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 사건과 관련,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측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의료기관 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정도로 평가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특수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1500원 상당 아이스크림을 계산을 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고는 편의점 바깥에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이를 꺼내 계산하지 않은 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 보호자가 가게에 변상했지만, 두 사람이 합동해 아이스크림을 훔쳤다고 본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이 초범인 데다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 판단과 수사경력 자료 등은 남는 처분이다.
A씨 측은 두 사람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공모 등 혐의가 인정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재의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심사해 각하하거나,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 사건이 회부되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가 이뤄지며, 청구를 받아들이거나(인용) 기각ㆍ각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