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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과거 ‘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 사건 수임…청문회 허위 진술 논란

중앙일보

2026.09.16 03:06 2026.09.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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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모 판사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말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모 판사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말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인 강세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도 변호사 개업 후 정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정 판사가 배석판사였던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 후보자의 허위 진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10억원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용역업체 A사를 대리했다. 이 사건 원고인 A사는 2012년 수원지법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해 사건은 2013년 서울고법 민사21부에 배당됐다. 당시 정 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1부 배석 판사였다. 다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A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후보자는 허위 진술 논란과 관련 “주심 판사가 정모 판사가 아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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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브로커 양모씨(왼쪽), 정모 부장판사와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브로커 양모씨(왼쪽), 정모 부장판사와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김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정 판사와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전주지법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은 김 후보자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유지됐다. 특히 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 브로커 양모씨를 포함해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제넨셀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회사다

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2023년 12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던 제넨셀 대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정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 등과의 친분 때문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장 기각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 주도로 관련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청문회를 거친 이후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법무부 장관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김 후보자는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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