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2026.09.16 03:41 2026.09.16 13:3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데다, 이 돈이 강 의원의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돼 죄질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금품 공여와 관련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1시 30분 이뤄진다.



현예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