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김승원, 청문회 거짓진술…제넨셀 판사 사건 수임했었다

중앙일보

2026.09.16 08:09 2026.09.16 13:4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인 강세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도 변호사 개업 후 정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정 판사가 배석판사였던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 후보자의 허위 진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10억원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용역업체 A사를 대리했다. 이 사건 원고인 A사는 2012년 수원지법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해 사건은 2013년 서울고법 민사21부에 배당됐다. 당시 정 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1부 배석판사였다. 다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A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후보자는 허위 진술 논란과 관련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정 판사와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전주지법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은 김 후보자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유지됐다. 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 브로커 양모씨를 포함해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제넨셀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회사다.

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와의 친분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장 기각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 주도로 관련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은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김 후보자는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