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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섞인 ‘짝퉁’도…마운자로 등 불법 반입 4배 폭증

중앙일보

2026.09.16 18:46 2026.09.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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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중앙포토

마운자로. 중앙포토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은 올해 들어 급증해 지난 8월까지 적발 건수만 지난해 한 해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된 이른바 ‘짝퉁’ 치료제도 포함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4.2배에 달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이다.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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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통한 반입이 80% 육박

최근 3년간 적발된 6223건을 반입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자 휴대품은 1232건이었고 특송화물은 30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통관이 보류된 일부 제품에서는 품질 문제도 확인됐다.

세관 적발·통관 보류 물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품마다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일부 제품에서는 여러 종류의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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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분 들쭉날쭉…냉장 유통체계도 없어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섭씨 2∼8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 대상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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