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내가 유산했을 때 남편도 최대 3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원한다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내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된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아빠와 물총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고용노동부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아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까지 쉴 수 있게 된다. 최초 3일까지는 유급휴가다. 지방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대 3일간 정부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준다.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1일당 8만4210원, 최대 25만2630원이다.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했더라도 휴가 청구기간(20일)이 남아 있다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아내의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20일간(3회 분할 가능) 쓸 수 있는 유급휴가다. 기존에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발표 당일인 9월 17일에 휴가를 쓴 경우에도 아내 출산예정일이 50일 이내로 남아 있다면 소급해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해준다.
이때도 공휴일은 제외다. 출산예정일이 올해 11월 24일이라면 50일 전인 10월 5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10월 5일이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한 10월 2일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아내 임신 기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단,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