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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모 살해·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영원히 격리”

중앙일보

2026.09.16 20:47 2026.09.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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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 사진 대구경찰청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 사진 대구경찰청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달 장애를 고려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져 온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검사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조재복의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것 맞다. 다만 피고인은 발달장애인으로 아이큐가 일반인보다 낮아 자신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의 지적 능력, 성향, 유년 시절 가정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와 함께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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