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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중앙일보
2026.09.16 21:18
2026.09.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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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알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2024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실을 보고 관련자들와 절연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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