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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송치…최근 5년간 화재 48차례 발생

중앙일보

2026.09.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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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3월 21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3월 21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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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13명 송치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7일 안전공업 손주환(77)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송치, 1명을 불송치했다. 손 대표 등 관리자들은 집진시설 내 가연성 물질이 장기간 쌓이는데도 소홀히 관리하고 휴게실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역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발생 때 작동하는 소방수신기(화재경보기)를 임의로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1명은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하던 하청업체 대표로 애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안전공업 대표에 구속된다고 판단,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대전지방노동청은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 입건,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사고 때 9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된 2~3층 사이 휴게실(붉은 선). 이곳은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사진 대전시]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사고 때 9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된 2~3층 사이 휴게실(붉은 선). 이곳은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사진 대전시]

경찰은 발화 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공장설비의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과 불꽃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과 발화 지점과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물질로 마찰이 시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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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최초 화재 발화지점·원인 특정 어려워"

조사 과정에서 안전공업 직원들은 “동관 1층 내부 ATH 5라인 끝부분 주변에서 최초 화재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화재가 확산하는 과정과 다른 부분의 연소 형태를 고려, 같은 부분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이유로는 덕트·후드 내부 설비와 구조물 표면에 장기간 축적한 가연성 물질(찌꺼기) 관리 소홀과 배기장치 점검이 부실한 상태에서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급속도로 번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대전경찰청 류근실 광역범죄수사대장(오른쪽)과 대전지방노동청 정기영 중대재해수사과장이 17일 안전공업 사과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경찰청 류근실 광역범죄수사대장(오른쪽)과 대전지방노동청 정기영 중대재해수사과장이 17일 안전공업 사과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특히 동관 중이층(2~3층·560㎡) 휴게실 불법 증축 과정에서 방화구역이 훼손됐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되면서 화염과 연기가 남녀 휴게실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2분 만에 화염이 휴게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안전공업 폭발사고로 숨진 14명 가운데 9명이 불법 증축한 공간에서 발견됐다. 휴게실은 2015년 말 불법으로 증축됐다. (중앙일보 3월 2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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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설치 과정에서 방화문 사라져…대형 피해

조사 결과 휴게실은 노조의 요구로 설치됐지만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사는 무허가 업체가 맡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휴게실을 만들면서 애초 동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방화구역이 사실상 사라졌고 휴게실 출입문 쪽에 설치됐던 방화문도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상시 개방했다. 관련법상 방화문은 화재 등 사고 때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닫아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와 관리자들은 화재경보기 작동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고 실질적 피난·소방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대표 등은 2017~2018년 소방수신기 작동 때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 경보 기능을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작성, 직원들에게 이를 교육한 정황도 확인됐다. 폭발 사고 당일에도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차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의 대형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 3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의 대형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

실제로 2009년부터 안전공업 문평공장(1공장)에서는 64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에도 48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전공업 직원들은 “(손주환) 대표가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경보기가 작동하면 직원들이 대피하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고의로 끈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경보기를 끄고 실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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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 대표, 경보기 작동하면 생산성 떨어진다고 질책"

수사 과정에서 안전공업 생산관리팀장과 생산팀장 등 4명은 손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표 등 15개 서류를 사후 작성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가 타격을 입을 것 같아 손 대표 지시 없이 증거를 위·변조했다”고 진술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사고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노동 등 관계기관과 협력,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7일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가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7일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가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한 대전지방노동청은 손주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노동청 정기영 중대재해수사과장은 “그동안 관련자 36명을 대상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경영 책임자가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기계가공 특성상 언제든 대형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데 경영자의 안전 불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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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손주환 대표 중처법 적용 송치

한편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임직원 6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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