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파” 글 썼다가 ‘배상금 폭탄’…경찰 571명 투입시킨 죗값은
중앙일보
2026.09.16 21:54
2026.09.16 22:14
공항 대테러 종합훈련.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 500여 명을 투입시킨 30대 남성이 국가에 2000만원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상대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유튜브 뉴스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지난달 28일 경찰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겠다”고 쓴 사용자에게도 지난달 24일 경찰이 청구한 5055만원 가운데 148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