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기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2024년 8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왔다.
남산 케이블카는 ‘머니 머신’이다. 남산 정상에 오르려는 손님들이 문만 열면 제발로 찾아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머니 머신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거쳐 손자까지 3대에 걸쳐 가족기업 한 곳이 독점해 왔다. 다만, 한 번 사업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남산·설악산 케이블카 등의 궤도사업에 최대 20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대물림으로 독점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적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궤도사업 허가 20년으로 제한…남산케이블카 영구독점 막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2717
‘이팩트’(이것이 팩트다) 취재팀은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한 그 기업의 비밀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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