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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어린 자녀 둔 가장” 눈물…檢,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2026.09.17 00:03
2026.09.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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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여 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는 5세 아동 등 연령이 매우 어린 관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 5월 열린 1심은 A씨가 교육자의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가족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향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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