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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무지 이탈’ 현주엽 감봉 정당”…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취소

중앙일보

2026.09.17 01:13 2026.09.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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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중앙포토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중앙포토


법원이 방송 촬영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학교에 내려진 제재는 과도하다며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 전 감독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며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했다.

감사 결과 현 전 감독은 방송 촬영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 전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농구부 파행 운영도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현 전 감독에게 감봉을, 교장에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휘문의숙에 요구했다.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 전 감독과 관련된 감사 처분 사유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 전 감독이 관련 절차에 따른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맡으며 대체근로일 지정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본 것이다.

또 농구부 파행 운영과 회계 집행 소홀 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유도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나 학교시설 계약 업무와 관련한 일부 감사 지적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시교육청이 휘문고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대해선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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