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계엄 당시 방첩사에서 근무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나 여론조사업체 등에 대한 출동 명령을 실행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관위 등의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직후 유 대령 등이 “수사권한이 없는데 서버를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판시했다.
유 대령은 인원 배치와 출동 준비를 중단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기다렸다. 해제 의결 뒤에 재차 출동 지시를 받자 유 대령은 부하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 후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다 복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말로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가용병력을 신속히 4개 팀으로 편성하고 그 인원을 모두 출동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와 달리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징계회부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상황을 피하는 한편, 부하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인 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위법한 명령을 받은 군인의 대응과 관련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하들의 가담을 막거나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