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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나 자택 침입’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거짓말 능숙”
중앙일보
2026.09.17 03:20
2026.09.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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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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