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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주무시기 전 밤 10시에 계엄 선포했다”

중앙일보

2026.09.17 06:17 2026.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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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오후 10시쯤 선포한 것을 두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 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며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나,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가장 적고, 혼란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을 최소화하면서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선포 시간을 정했다”며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최대한 예방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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