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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이착륙수당에 과세 예고, 업계는 반발

중앙일보

2026.09.17 08:02 2026.09.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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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진에어 조종사들의 이착륙수당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항공사와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항공업계와 진에어 조종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6월 진에어 정기 세무조사 후 이착륙수당에 대한 과세 방침을 통보했다. 이착륙수당은 국내선·국제선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된다.

세무당국은 이 수당이 실제 직원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근로소득처럼 업무 수행의 대가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에어 측은 “비행 중 발생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체류잡비 성격”이라며 “업계 전반에서 오랜 기간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0일 진에어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기존 비과세 처리의 근거를 소명했다. 노조는 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했는데도 이후 조사팀이 과세 방침을 통보했다며 판단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에어는 과세 판단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 중이다.

이번 사안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조종사들에겐 이미 받은 수당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조종사로서는 과거 수년 치 수당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진에어의 한 부기장은 “과세가 확정되면 1500만원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영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대표변호사는 “국세청이 과거에 이 수당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거나, 세무조사에서 비과세로 인정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오랫동안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거 지급분에 대한 과세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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