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민간의 대북 접촉 자율성을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안보상 위험이 있는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수단까지 없애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직접 접촉만 신고 대상이어서 간접 접촉은 제외된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촉진과 신고제 취지, 민간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했다”며 법무부·국정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관련 내부 지침을 폐지한 뒤 대북 접촉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207건 가운데 206건을 수리했고 1건은 처리 중으로, 거부 사례는 없었다.
다만 현행 제도를 사실상 전면 수리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과 안보상 우려가 있는 접촉을 막을 법적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별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여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