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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부당청구 과징금 최대 5배…5년 내 또 걸리면 등록취소

중앙일보

2026.09.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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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연합뉴스

중앙사회서비스원. 연합뉴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제공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부당금액의 최대 5배로 높아진다. 같은 부당청구로 5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두 번째 위반부터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확대되면서 제공기관이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기존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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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의 2~5배 과징금…상한은 3000만원

개정 시행령은 제공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총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업무정지가 10일 이하라면 총부당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10일 초과~30일 이하는 3배가 적용된다. 30일 초과~50일 이하는 4배로 올라간다. 업무정지가 50일을 넘는 중대한 위반에는 부당금액의 5배를 물린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과징금이 법률상 한도를 넘지 않도록 최대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행정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반복적인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위반 횟수를 누적해 산정하는 기간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한 번 처분받은 제공기관이 5년 이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제공기관이 준수사항을 어기고 부당청구를 했더라도 부당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이면 1차 적발 때 경고에 그쳤다. 앞으로는 부당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첫 적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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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발부터 최대 90일 업무정지…두 번째면 등록취소

새 기준은 조사 대상 기간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총수입 대비 부당청구액 비율을 함께 따져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부당청구 비율이 5% 이상이면 처분 수위는 더 높아진다. 5%를 넘은 뒤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추가한다. 가중 처분을 적용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반복해서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대한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위반행위로 세 차례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첫 처분을 받은 뒤 5년 안에 같은 부당청구로 다시 적발될 경우 두 번째 위반에서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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