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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2026.09.17 14:50
2026.09.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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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역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여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 제21보병사단 소속 병장이던 A씨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SNS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만났다.
자신을 중국 정보조직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은 A씨는 이를 수락하고 대가로 1만5000위안과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아이폰 등을 전달받아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A씨는 이듬해 2월까지 약 7개월간 총 7회에 걸쳐 8만 위안(당시 한화 1700여만원)을 받고 최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및 육군 동향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이적 고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488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역 군인으로서 조직적·치밀하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검찰이 공소제기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 영장으로 수집한 성매매 증거는 영장주의와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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