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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중앙일보

2026.09.17 16:42 2026.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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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1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 및 부탄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지속되는 셈이다.

특히 산업 및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용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대해서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계속 적용해 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 경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관계 법령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0월 1일부터 연장된 인하 조치를 차질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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