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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받다가 돌연 심정지…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중앙일보

2026.09.17 18:02 2026.09.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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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수면내시경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전남 화순군의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가 갑자기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8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9분쯤 화순읍의 한 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A씨에게 심정지 증세가 나타났다.

의원 관계자는 곧바로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에게 지병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건은 전남경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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