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여중생의 가출을 유도한 뒤 함께 생활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여중생을 데려간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범인 체포 장면을 묘사해 제작한 AI 이미지. 사진 제미나이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및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여중생 B양을 부추겨 가출하게 한 뒤 함께 지내며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월 1일 “중학생 딸이 며칠째 귀가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양 친구들을 탐문해 성인 남성이 B양의 가출을 유도한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B양과 함께 지내면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제거하고 경찰 연락을 차단하는 등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종전담팀을 꾸린 뒤, 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행적을 좁혀갔다. 경찰은 A씨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인근 상인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한편 잠복근무도 병행했다. 그러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한 오피스텔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B양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면서 경찰 추적을 피했다”며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커 사건 접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경찰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점검을 마치고, 허위 종결이나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종사건 종결 때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로 분류돼 위치정보 추적 등에 제약이 있었던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발견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