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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준호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2026.09.17 19:26 2026.09.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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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강정현 기자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강정현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7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보좌관 채용을 대가로 수수한 5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캠프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금원을 반환했고 실제 채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 검사의 공소제기 자격 문제로 공소기각 후 재기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던 이번 사건에서 정 의원 측은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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