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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정준호, 1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

중앙일보

2026.09.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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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항소의사를 내비쳤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장우석)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23년 7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전화 홍보원을 고용하거나 홍보 문자를 돌리는 등 공소사실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선거 출마 한참 전에 빌렸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통상 정치 활동을 병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증명되는 것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다만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번 재판은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한 검찰 측 과실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 재기소하면서 장기화했다. 정 의원 측은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절차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일부 유죄 판단은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고,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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