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가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인 동호씨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피 황이라는 사기꾼 행태를 보이는 중국계 미국인이 동호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과시했다”며 “이동호가 몰랐다고 해도 왜 만났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감찰”이라며 “원칙대로 (문제가) 된다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사진을 가장 먼저 충격 단독이라며 폭로한 사람이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라며 “비행에 관한 정보의 신빙성이 있거나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하면 감찰에 착수하는 게 맞겠지만,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항상 소신에 따라 사람을 보지 않고 사건을 보고 가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사후 적발을 넘어 비위를 예방하는 민주적 판옵티콘으로서 공직사회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며 “임명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의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감찰대상이 아닌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감찰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법(5조)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감찰대상자”라고 규정해 1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 보다 '더 센 현지'는 부속실장이라 수석비서관급이 아니다. 하지만 인사로 수석비서관 이상까지 개입하면 감찰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응수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족의 알선, 이권 개입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면 2016년 9월 사퇴한 박근혜 정부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만이다.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