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9.18 00:21 2026.09.18 00:2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의 증거물이 영장 없이 취득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면서도 “양형에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A씨는 수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