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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깎는다” 반발에…과기정통부 “총액은 안 준다”
중앙일보
2026.09.18 02:51
2026.09.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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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수당 제도 개편을 둘러싼 연구자들의 반발에 대해 “연구수당 지급 총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다. 다만 개인별 상한이 새로 도입되면서 연구책임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참여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와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특정 연구자 1명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별 상한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연구수당 총액을 인건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전체 연구수당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 연구개발 과제에서 인건비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연구수당 상한은 2600만원이고, 연구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 가운데 70%인 1820만원이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해당 과제 참여율을 20%로 설정한 연구책임자는 최대 1000만원, 참여율이 30%인 경우에도 최대 1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연구수당 전후 비교표. 과기정통부 제공
연구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사실상 연구책임자의 보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구책임자가 최대 3개 과제의 책임을 맡고 공동연구를 포함해 최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3책5공’ 제도 때문에 여러 과제에 참여율을 나눠 배분할 수밖에 없어, 기존 최대 수당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수 등 연구책임자 입장에서는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추가 보상이 줄어들 수 있고, 참여율 계산이 복잡해져 행정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연구자 전체가 받는 연구수당 총액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신 특정 연구책임자에게 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고,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교원 등에게 돌아가는 연구수당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수당이 원칙적으로 연구 기여도 평가에 따라 지급돼야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연구비 상당액을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실제 과제 참여 정도와 무관하게 연구수당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을 설명하고 현장의 조언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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