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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4년 만에 국가방첩전략회의 대면 개최…간첩죄 개정 대응

중앙일보

2026.09.18 03:33 2026.09.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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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뉴스1


국가정보원이 18일 방첩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방첩전략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에 따른 방첩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방첩 최고 심의기구로, 2013년 출범한 뒤 매년 열리고 있다. 대면 회의는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73년 만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 공포·시행에 맞춰 이종석 국정원장 주재로 열렸다.

국회는 지난 2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첩죄 시행에 따른 국가방첩 체계 확충과 국토안보 분야 협업 강화,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정원은 “향후에도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국가방첩 역량 확충을 위해 방첩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체계를 면밀히 구축해 빈틈없는 ‘안보·국익 수호망’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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