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1700만원 받고 한미연합훈련 기밀 넘겼다”…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2026.09.18 09:35
2026.09.18 14:37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복무 중 중국 측 인사에게 한·미 연합연습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약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 측 인사의 지시를 받아 한·미 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문서, 최신 육군 동향 등 보안 자료를 촬영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자료를 촬영한 뒤 중국 측에 넘기고 대가로 총 8만8000위안(약 17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고작 1700만원 남짓한 돈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동료 부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안보를 돈과 바꾼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형량을 두고는 “군사기밀을 팔아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 “징역 4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군의 보안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현역병이 카메라까지 들여보내 기밀을 찍어 넘길 동안 간부들은 뭘 했느냐”며 군 내부 보안 관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