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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받고 한미연합훈련 기밀 넘겼다”…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2026.09.18 09:35 2026.09.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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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중국 측 인사에게 한·미 연합연습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약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 측 인사의 지시를 받아 한·미 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문서, 최신 육군 동향 등 보안 자료를 촬영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자료를 촬영한 뒤 중국 측에 넘기고 대가로 총 8만8000위안(약 17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고작 1700만원 남짓한 돈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동료 부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안보를 돈과 바꾼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형량을 두고는 “군사기밀을 팔아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 “징역 4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군의 보안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현역병이 카메라까지 들여보내 기밀을 찍어 넘길 동안 간부들은 뭘 했느냐”며 군 내부 보안 관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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