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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친구 밀쳐 학폭위…대법 “피해 있다고 전부 학폭 아냐”

중앙일보

2026.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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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교육청 학폭위 판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군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같은 반 B군이 A군을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의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2월 B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B군은 학폭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6월 B군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 처분했다.

A군 측도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어리고 사안이 가벼워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학폭위의 서면사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결과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B군을 법에 따른 조치를 통해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신체와 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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