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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받을 줄 알았다”…공무원연금 2년 공백, 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2026.09.19 17:00 2026.09.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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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원들이 2014년 5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15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원들이 2014년 5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15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춘 게 재산권이나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30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일한 A씨(61)는 지난해 6월 정년퇴직했다. A씨는 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지급 연령은 60세였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으로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2009년에는 65세로 상향됐고, 2015년 개정에서는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연령을 높이는 경과규정을 뒀다.


A씨는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 개정으로 지급 시점이 늦춰져 연금 공백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임용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이 위헌이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연금지급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급 수급권의 성격에 대해 규정한 헌재 결정 등이 근거가 됐다. 헌재는 2012년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해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연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왔다고 짚었다. 법원은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범위나 연령이 바뀌어 왔다”며 “기존 제도를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법률 개정에 따른 자신의 연금 지급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법 개정의 목적인 연금재정 안정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며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면 그만큼 연금 지출이 감소해 연금재정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일정 기간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 데 따른 A씨의 불이익 역시 중대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순차 상향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퇴직수당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은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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