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김연수 부장)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20대 B 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머리와 허리, 팔 부위를 쓰다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대화 내역이 있고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