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된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어 구속기간 만료 전 조건부 보석이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심급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음 달 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하고, 강 의원이 이를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