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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30대, 남의 BMW로 1시간 질주… “내 차인 줄 알았다”

중앙일보

2026.09.20 04:58 2026.09.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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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분당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간 30대 남성이 고속도로 인근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있던 BMW 승용차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0시40분쯤 사건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용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세워놓은 채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차주가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해당 BMW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과정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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