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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범까지 국가 유공자 자격 되찾았다

중앙일보

2026.09.20 08:01 2026.09.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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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 다수가 재심의를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회복한 사람은 59명이었고, 이들은 같은 기간 13억20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이들 중엔 박탈 사유가 살인(4명)이나 강간·추행 등 성범죄(8명)인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는 독립유공자법(39조)을 활용한 결과다.

보훈부는 지난해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A씨에게 ▶재범 사실 없음 ▶13년간 자원봉사 실적 ▶전립선암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되찾아 줬고, 피해자 촉탁 살인죄로 징역 7년 형을 받았던 B씨도 ▶장애인증명서 ▶만성신장병 ▶대한노인회 활동 ▶고령 등을 이유로 구제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은 C씨는 이후 재범사실이 없으며 고령인 점, 노인일자리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2021년 자격을 되찾았다. 2022·2023년 각각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자격을 잃은 2명의 경우 보훈부가 재등록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을 거쳐 자격을 회복했다.

박준태 의원은 “중범죄로 자격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여부는 ‘뉘우친 정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선례에 따라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류효림.양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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