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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농심에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관행 위반은 ‘처분 대신 정상화’

중앙일보

2026.09.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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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을 내놨다.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는 자진정비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되,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당정은 투기와 무관한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양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 기회를 주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는 엄정 대응하는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 기회를 주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는 엄정 대응하는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당정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가파른 농심 이탈이 있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7~11일, 성인 2515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농림어업 종사자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30.4%로 전주보다 7.3%포인트 떨어져 전 직업군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한 데다 처분명령 강화와 농지가격 하락·거래 위축까지 겹치면서 고령농과 관행적 임대 농가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됐다.

이번 대책은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관행적 위반에는 곧바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자진정비 기회를 주는 게 골자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일정 기간 다시 경작하거나 적법한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농민끼리 농지를 맞바꿔 경작하거나 한 사람이 마을 농지를 모아 농사짓는 관행적 임대차, 1㏊를 초과한 상속농지와 고령농·상속·이농자의 휴경 농지도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관행적 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이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합법적인 임대차 관계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불법 전용 농지는 38년 만에 양성화를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훼손 등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사후 전용 승인을 받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줄 자진정비 기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자진정비 기간을 얼마나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반면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휴경·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산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투기 유형으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농민 반발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초부터 투기는 엄정 대응하되 일반적·경미한 위반에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초기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와 처분명령 강화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사실상 처벌을 위한 조사로 받아들였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도 이번 발표에서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있었다”며 소통 부족을 인정했다.

정부는 처분 유예와 사후 양성화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 1분기 시행하고, 2분기에는 임대차·휴경 요건 등을 손질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선의의 농업인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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