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루이비통 7000점 쏟아졌다…역대급 ‘비밀의 지하창고’ 충격
중앙일보
2026.09.20 18:50
2026.09.20 19:41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7000여점. 사진 서울시
수천점의 명품 위조상품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하창고에 보관하며 별도의 판매책을 통해 판매하려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해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이었다.
A씨는 진품도 섞여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정하고 일신상 사유를 들어 조사를 미뤄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을 실시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동대문 일대 노점에서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