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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안성 플리마켓 돌진 트럭 운전자 “죽을죄 지었다”

중앙일보

2026.09.20 19:38 2026.09.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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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트럭이 돌진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플리마켓 행사장. 사진 안성소방서

지난 19일 트럭이 돌진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플리마켓 행사장. 사진 안성소방서

경기 안성시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60대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에도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호송차에 올라 법원으로 이동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 공도읍의 한 공원에서 플리마켓 행사를 준비하던 중 A씨가 운전하던 안성시 소유 1t 트럭이 행사 부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그의 중학생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숨진 여성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으로, 4~5년간 자녀들과 함께 지역 녹색장터에서 꾸준히 자원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숨진 아들에 대해 “중학생 남자아이라 엄마와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늘 형제들과 함께 나와 엄마 일을 돕던 착한 아이였다”며 “선한 사람들이 너무 일찍 떠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사고 당시 홍보용으로 사용되던 트럭은 공원 안으로 진입하다 약 25m를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경찰 조사 초기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구슬.오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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