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전 둔산여고의 파업 참가 조리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 간부 등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은 조리원 파업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우원재 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전 둔산여고 우원재(왼쪽) 교장이 지난해 조리원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자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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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소연 변호사 "조리원과 노조 간부 등 10명 고발"
시민단체인 대한자유호국단과 김소연 변호사는 2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지부장과 사무처장·조직국장 등 3명과 둔산여고 조리실무사 7명 등 10명을 업무방해·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날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2025년 11월 6일 공문을 통해 무기한 급식 파업을 철회하고 다음 날인 7일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둔산여고에 통보했다. 그런데 조리실무사 7명은 11월10일 무단결근해 학교 급식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
이어 학비노조 대전지부 등은 지난해 3월 28일 둔산여고 우원재 교장이 조리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준법투쟁을 방해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우 교장은 당시 제주도 연수에 참석 중이었고, 급식실 상황은 영양교사가 우 교장에게 전화로 보고해서 알았다고 한다. 고발 관련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당시 조리원들은 교장이 학교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청에 고발조치했다”며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전 둔산여고 급식실 앞에 조리원들의 준법투쟁에 반대하는 학생회 의견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또 학비노조 조직국장은 “지난해 4월 17일께 대한급식신문 기자에게 ‘조리 종사자들은 학교장 폭언과 인격적 모독을 겪었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학비노조와 둔산여고 조리원들이 요구한 냉면기 사용 금지, 반찬 3찬 제한, 튀김 횟수 제한, 덩어리 고기·뼈 조리 거부 등은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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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재 교장 징계 철회하라"
시민단체와 김 변호사는 학비노조 고발로 약식 기소된 우원재 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4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법을 찾아 우원재 교장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2만178명의 연서 명부를 전달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우 교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급식 조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급식을 중단한 대전 중구 글꽃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대신 나온 대체 도시락을 먹기위해 길게 줄 서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대전 일부 학교의 급식중단 사태는 지난해 2월 급식 조리사들이 ‘노동 강도 완화’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둔산여고에서 급식이 중단된 건 지난해 3월 31일이다. 조리사들은 이날 오전 8시 55분 학교에 파업을 통보하고 5분 뒤인 9시 파업에 들어갔다. 갑자기 점심 급식이 불가능해지자, 학생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모두 귀가했다. 조리사들은 이튿날 출근했지만 부실 급식은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4월 1일 학교운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저녁 급식 중단을 결정했다. 학부모의 76.9%도 석식 중단에 찬성했다.
이후에도 조리사들이 집단 병가를 내는 등 급식이 파행을 빚자 우 교장은 교육감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우 교장은 이들이 또 파업하자 교직원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날마다 조리와 배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리 활동 참여를 위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건증도 발급받았다. 우 교장은 올해 3월 인사에서 대덕중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급식 조리원 파업으로 대전 중구 글꽃중학교 조리실이 텅 비어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조리원들이 속해 있는 학비노조는 지난해 3월 우 교장을 부당노동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노동청은 우 교장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5월 28일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저녁 급식을 중단해 조리사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우 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 사안은 교장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고, 파업 당일 나흘 치 식자재 납품까지 취소한 상태여서 저녁 급식을 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